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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곽상도 부자 무죄는 국민 상식에 반한 충격적 판결”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 그리고 그 허술한 논리를 받아들인 법원 모두가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같은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치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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