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