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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인과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1심서 중형

◇사진=연합뉴스.

오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한 것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뒤 교류를 이어 오던 B씨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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