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를 운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사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와 문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며,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