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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파트 관리비 14억여원 빼돌려 유용한 경리과장 항소심도 징역형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아파트 관리비 14억여원을 빼돌려 사적 유용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뒤 채무 변제,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이중 13억여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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