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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김성태 1심 공소기각…"이중 기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20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쌍방울 측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려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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