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전 여친 성폭행·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장재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4개월 추가

재판부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경찰관이 테이저건 사용할 정도로 난동 수위 심해"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보=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등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정도로 난동 수위가 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약 한 달 뒤인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2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장씨는 현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대전 중구 한 지하차도 근처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씨가 도주 약 24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사진은 장씨가 도주에 이용한 렌터카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는 모습. 2025.7.30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남자가 여자를 찔렀다"고 112에 신고했다. 집배원의 신고로 112 상황실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장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를 토대로 이들이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것을 확인 후 A씨 가족과 지인을 통해 행적을 탐문했다.

범행에 앞서 장씨는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A씨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A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112상황실에 4차례나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가족들에게 장씨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는데, A씨는 가족에게 "(장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인다 할까 봐 겁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