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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이상민 전 장관에 1심 징역 7년 선고…내란죄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 밖에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고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았다', '김용현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 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전역한 민간인임에도 군 인사권자와 개인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 인사 관여를 시도하고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특수임무 요원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재판받고 있으며 곧 선고가 있을 것임을 추가 감안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 특별검사팀과 노 전 사령관 측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재판에서 그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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