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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간병하던 70대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병하던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고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모친을 혼자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준비하며 매일 챙겨주는 등 나름대로 성심껏 간병해왔다"며 "경제적 어려운 형편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살인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이동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일주일 후 A씨는 타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가족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일주일가량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2018년께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를 당한 뒤 거동이 어려워지자 병간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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