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인을 살해하고 자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승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새벽 4시께 원주 모 아파트에서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투신을 시도해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다투다 발생한 사건인 만큼 보편적 윤리 의식에 반하고 유족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수한 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자녀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