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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보]초등생 동승 차량 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집행유예 선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7시 39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B씨와 동승한 초등학생 C양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벌금형 1차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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