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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 상태로 경찰의 정지 요구 무시하고 시속 100㎞로 도주한 40대 검거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몰며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검거됐다.

20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49분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는 예상 이동 지점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시속 100m가 넘는 속도로 약 3㎞가량을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경로에 교통 순찰차 등을 배치해 차량을 에워싼 뒤 운전자를 붙잡았다.

운전자 4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도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C씨 등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1시간여가 지난 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와 음주 운전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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