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행하던 유조선으로 어선을 들이받아 놓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항해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등항해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당직사관으로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어선을 들이받은 뒤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복된 어선 77대령호(35t급)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선박을 운항해 어선을 충격해 전복시켰다"며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 사건 발생 후 약 16개월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장시간의 1인 항해 당직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