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저항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고발당했다.
24일 오전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해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전씨와 김 전 단장의 고발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 내용이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이 같은 모습이 '연출'이라는 주장을 펴 안 부대변인에게 이미 한 차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같은 달 1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양 변호사는 "김 전 단장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