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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선순위 보증금 ·체납 사실 확인… 전세사기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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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먼저 전입한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강원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위험 정보를 전세 계약 체결 전 통합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월 기준 397건으로 400건에 육박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해부터 매달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먼저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다가구주택의 계약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전체 규모를 산정한 뒤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올 8월 완료를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간 시차를 악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행위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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