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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정보고회 금지법 발의에 김진태 “알권리방지법” 날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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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 도정·시정·군정 보고회 금지 법안 발의
민주당 김우영 의원실 “이를테면 김진태 방지법”저격
김진태 지사 “국민알권리 방지법”이라며 공개 비판
원주, 강릉 도정보고회 장소 변경해 규모 더욱 키워

강릉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이 선거 90일전 지자체장의 도정보고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알권리방지법’이라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강원자치도는 오는 15일 원주, 28일 강릉권 도정보고회의 규모를 더욱 키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도정보고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정치집회라며 비판한 김진태 지사 도정보고회를 저격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이를테면 김진태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11일 본인의 SNS에 강원일보 11일자 ‘與 김진태 겨냥 도정보고회 금지법’기사를 공유하고 “민주당에서 도정보고회 금지법을 발의했네요. 이거 국민알권리금지법 아닌가요?”라고 반응했다. 이어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리는 다음 도정보고회를 홍보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도 도정보고회에 대해서도 “도정활동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서로 관권선거 시비가 있을 만한 활동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진태 지사도 “정치적 발언은 없고 핵심은 도민들과의 소통이다. 삐딱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강원자치도는 도정보고회 발표 자료에 대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정보고회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으나 강원자치도는 오히려 규모을 더욱 키웠다.

15일 원주권 보고회는 당초 600석 규모의 치악예술관에서 3,000석 규모의 치악체육관으로 변경했다. 28일 강릉권 보고회도 당초 1,000석 규모 강릉원주대 해람관에서 1만2,000석 규모의 강릉 아이스아레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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