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따라 한 뒤 악성 댓글을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상에 선정적 댓글을 올린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거론하며 ‘젓가락’ 등의 표현이 포함된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 역시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배경이 된 이 대표 발언은 작년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와 젓가락을 언급한 질문을 던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표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경찰 처분과 관련해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