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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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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aT 16일부터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구매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비자가 해당 품목을 구매하면 20~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게 돌아가는 편법행위가 발생한다고 판단,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앞으로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 가격을 먼저 올린 뒤 할인 판매를 하는 행위 △정부 지원 할인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의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사례 등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은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현재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 구축할 계획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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