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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강원지역 부동산 증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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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도내 부동산 증여 전년대비 12.5% 증가
증여인 연령 비중 70대 이상 51.5%로 가장 많아
5060세대 비중도 늘면서 증여시점 예전보다 앞당겨져

자료=직방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강원지역 부동산 증여가 늘었다. 또 증여인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증여시점이 예전보다 앞당겨진 양상을 보였다.

16일 부동산업체 직방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부동산 유형: 부동산, 증여인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 1~2월 도내 증여인은 2,397명으로 지난해(2,130명)보다 12.5% 증가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여파로 도내 부동산 증여는 증가 양상을 보이며 지난해 한해 1만3,462명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1,376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값이다.

증여인의 연령 구조를 보면 연령층이 앞당겨진 변화도 감지됐다. 지난달 기준 도내 부동산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70대 이상 고령층이 5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60세대가 37.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내 50~69세 증여인의 비중은 지난해 30.9%에서 6.2%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원인으로 높은 집값 때문에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지목된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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