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 국제학교 특례(본보 16일자 1면 보도) 등을 거론하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학교 특례 등은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강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특례”라며 “3특에 대한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전향적으로 해줘야 할 시점에 오히려 퇴보, 역행하는 모양새가 자꾸 나와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정부로부터 강원특별법 중 한 가지를 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완화해주는 특례에 대해 이전까지는 수용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신중 검토’로 바뀌었다”며 “영주권은 국가 전속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측이(강원특별법 심사에)와서 부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법률안 원안을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며 “법안이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