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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 의심 신고 받고 경찰 출동하자 편의점서 맥주 마신 20대 '술타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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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방해 혐의 적용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2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 일대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봉동 일대로 출동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다.

이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 북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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