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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기억 안 난다” 진술 회피

◇사진=연합뉴스

속보=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진술 조사를 했다.

검거 직전 불상의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자신의 신상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말하는 등 진술이 가능한 상태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피해 여성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사건 발생 전 B씨의 차량에 A씨가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번이나 발견되고, B씨는 공포에 떨며 여러 번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에 시달렸다. A씨는 범행 장소인 B씨의 직장 주위도 사전에 방문해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난해 5월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도 사건을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지난 2월 27일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다만 실제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 구인 조치를 하지 않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 자체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당 전자발찌는 B씨와 관계 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이고, 최근 B씨와 관련된 범죄나 보호조치 상황은 전자발찌 위치 추적과 운영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A씨가 B씨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무런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가 찔려 숨졌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한 시간여만인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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