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무단이탈해 불법취업한 노동자들이 적발됐다.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취업 외국인 49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횡성지역 A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출입국사무소는 A 업체가 계절근로자들에게 농가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 노동자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 43명, 태국 6명으로 단기 방문, 친척방문, 계절근로자, 사증 면제 자격 등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5명은 불법체류자였으며 계절근로자 자격 외국은 6명이었다. 이들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있는 농가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입국했으나 농가를 무단이탈한 뒤 A 업체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을 불법 고용한 A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또는 통고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A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춘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이를 악용한 불법 고용은 외국인 체류 질서를 훼손하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