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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관람차 탑승동 법적 요건 총족 못했다”…속초시, 행정소송서 또 승소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불허 적법…원고 청구 기각
속초시 “자진철거 않을 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속초해수욕장 테마관광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 전경.

【속초】속보=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를 놓고 벌어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속초시가 승소(본보 지난 1월 22일자 5면 보도)한데 이어 사업자가 이와 별도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속초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8일 원고인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외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 불가 처분 취소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2건에 대해 다룬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물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와 연장 불허가 처분, 그리고 이후의 시정명령(해체)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총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속초시는 가설건축물인 대관람차 탑승동에 대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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