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제때 못 내 소송에서 패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임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화재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임차인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상가를 임차해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하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11월 14일 화재 보험에 신규 가입, 사흘 뒤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 지붕을 그을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으로 해당 상가는 수리비 1천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불을 놓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