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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무면허 만취 상태로 말소 BMW 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불법체류 태국 여성 구속영장

무면허 만취 상태로 말소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과 동승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과 자동차관리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차량에 동승한 30대 태국인 남녀 2명도 불법 체류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카니발 차량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하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운전했고 사고 사실을 모르고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말소된 차량을 운전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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