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 확대 등이 담긴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지만, 강원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인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규모가 작은 지역 업계의 현실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업체 참여비율 기준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본점 소재지 인정 기준을 공고일 기준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강화해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업체 인정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참여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지역업체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시평액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도내에서 토목 부문 시평액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실제 지난해 진행된 평창과 홍천의 지방도 408호 무이~생곡 터널(1,658억원 규모)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2%에 그쳤다.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2~3개의 도내 중소업체 공동 지분 참여, 지역업체 시평액 2배수 이상 가산 인정 등의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참여 비율 상향보다는 다수의 도내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