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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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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등으로 경영난 처한 업체 납부기한 연장 조치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4월 한 달 동안 지난해 말 기준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는 세정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 경영상 큰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나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737-2322)으로 하면 된다.

김종근 시 세무과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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