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장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장씨 측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 시간이 다른 만큼 살인 범행과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22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장씨는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