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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백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기간’ 운영

【태백】태백시가 4월 한 달간 ‘202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기간 내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시·군·구 2곳 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개별 신고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한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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