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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2965억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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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3일 도의회 제출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급
2차 지급은 5월18일부터 시작,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

그래픽=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당초예산보다 2,965억원 증가(3.5%)한 8조6,696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긴급하게 사용한 국비 성립 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도는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 없이 예비비 활용을 건의했으나 긴급재난대책 이외에는 시·군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도비재원은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 170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부족한 85억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15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2억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0억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13억원, 어촌신활력증진 6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로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이하의 도민들에게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지급할 계획이다. 8월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선거 사무 중첩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현장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시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보조인력을 확충·지원할 계획이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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