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사업주에 대해 경찰이 신병 처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당일의 행적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언론 인터뷰나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동료끼리 장난하다가 다쳤다”, “장난삼아 분사한 것이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한 것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B씨를 병원에 데려간 뒤 다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설명한 점도 진술 전체의 진실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이 외에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폭행에 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수원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와는 별도로 B씨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