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6·3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는 기존 174명에서 177명으로 증원됐다. 춘천시의원 1명, 원주시의원 2명씩 늘었다. 도의원의 경우 춘천시에서 1개 선거구, 원주시에서 2개 선거구가 새로 생겼다. 이로써 비례를 제외한 도의원 수는 44명에서 47명으로 늘었다.
강릉에서는 주문진읍·성산면·사천면·연곡면·경포동(의원정수 3명)으로 구성됐던 기존 마 선거구가 성산면·사천면·경포동으로 조정됐다. 분구된 주문진읍·연곡면은 강릉 바 선거구로 신설됐다. 조정된 마·바 선거구에는 각각 2명을 배정했다. 기존 바 선거구는 사 선거구로 변경됐다.
이 같은 변동은 면적과 인구 규모 등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 마 선거구는 강릉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한 만큼 분구를 통해 의정활동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의원정수가 4명이었던 다 선거구(홍제동·중앙동·교1동)에서 1석을 빼 마·바 선거구에 2명씩 배정하면서, 가장 많은 인구가 다 선거구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도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선거구 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