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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안전을 지키는 3초의 멈춤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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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규 화천경찰서 경장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둘러싼 운전자들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특히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달한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자가 훨씬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위험성은 높지만,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법령에 따른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단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가 법규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지 시점과 방법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의 핵심은 ‘일시정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정지란 차의 바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멈춘 ‘0km/h’의 상태를 의미한다.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움직이는 ‘서행’은 일시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 세워야 한다.

또한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사안에 따라 10~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우리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단순한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나의 차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3초의 여유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된다. 강원도민 모두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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