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권유한 도내 체육단체 대표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직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시장 후보자와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포상 휴가 및 회식 제공을 조건으로 시장 후보자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도내 체육단체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밖에도 도선관위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적 모임 회원과 예비후보자 등 60여명과 함께 도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특정 정당 성향의 세력을 결집·지지하는 등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모임 대표자 B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87제에 의하면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