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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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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정선군이 “12만 8,4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1만 99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공시지가 0.99%, 개별주택가격 1.56%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와 주택의 특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열고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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