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2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교조 관련 허위·왜곡 및 명의도용 게시물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전교조 공식 로고와 명칭을 무단 사용해 일반 유권자가 이를 실제 전교조의 공식 입장 또는 공식 제작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선관위에 전교조 공식 로고 및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게시물의 제작·게시·유포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탈법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 유권자가 전교조의 공식 입장 또는 공식 제작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 제작·유포된 경위와 최초 작성·배포 주체를 확인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교조 강원지부는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견해 차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만, 허위사실 유포·명의도용·반복적 비방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