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6일부터 지역 내 석유판매업소 121곳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 변동 상황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거래상황기록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재까지 품질검사 137건과 유통검사 57건 등 총 98곳을 점검했으며,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영업 범위 및 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 또는 사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호석 시 에너지과장은 “석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