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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케 한 60대 정신질환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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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1 사진=연합뉴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B(50대)씨와 C(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C씨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으며,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세 사람은 이 노래방 단골로, 이곳을 드나들며 서로 안면을 튼 사이였다. 업주는 당일 이들이 각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 소지 이유에 대해 “호신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그가 망상 끝에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오는 27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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