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와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증,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의료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졸속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찬기자 cha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