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의 대미인 ‘선거운동’이 21일 막을 올린다. 이날부터 선거 전일인 6월2일까지 각 선거구별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유세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다만 막무가내식 유세가 아닌 정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영리함이 수반돼야 한다.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 기획 시리즈 ‘6·3지방선거 공정선거 길잡이’ 3탄으로 ‘선거운동'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선거활동 기간에 돌입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지니고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이외에도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 명함을 나눠줄 수 있지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명함을 끼워두는 행위는 금지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다. 자용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녹음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틀 수 있으며, 녹화기의 경우 소리 없이 화면만 노출된다면 밤 11시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선박과 열차·항공기·병원·진료소·도서관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연설 활동이 제한된다.
스마트폰·인터넷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보장된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부터 총 8회를 넘기면 안되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이용해야 한다.
사전 투표는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5월29~30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