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미성년자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 3년에 집유 5년

읽어주는 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파면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