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손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은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간병 부담 등으로 인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할아버지에게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등 신고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