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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성매매로 용돈 벌었을 것” 발언 논란 대전 사립대 교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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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 올라온 B 교수 발언 게시글. 사진=연합뉴스

속보=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고 재발 방지 교육도 받도록 했다.

A 대학은 학교법인이 29일 소속 교수 B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려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B 교수를 전날부터 모든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려졌다. 다만 학교 측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대학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온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더 심도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B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A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B 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B 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는 B 교수가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등 여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특정 대학 학생들과 지방대 학생을 비교하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희는 C 등급”이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지방대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욕설과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들은 B 교수가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B 교수가 별다른 제재 없이 수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징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B 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학생은 “학교 측에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주지도 않고 폐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해당 교수가 지금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B 교수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이 후보 캠프 측은 B 교수를 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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