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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6 강원의 선택]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끼리 맞고발

◇이정학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김기하 국민의힘 동해시장 후보 (사진 왼쪽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 없이 페어플레이가 진행되던 동해시장 선거전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후보 간 맞고발 사태가 빚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김기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이정학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타인 소유의 재산(토지 4필지)을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배우자의 재산을 후보자의 재산으로 오기한 사실을 두고 김 후보 측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허위재산신고’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다량 발송했다”며 “이 후보의 재산신고 총액은 변함이 없으며 재산의 축소, 은닉, 누락과 하등 관계없는 바 김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가 지난 3월 도의원 자격으로 신고한 재산내역에 충주시 연수동 661 토지가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 선관위 신고에는 해당 과수원이 건물로 돼 있다”며 “이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팩트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텐데, 그런 것 없이 답변하긴 어려울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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