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배부한 강원지역의 신문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선거기사를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3,000부 많은 신문을 발행한 뒤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1,500부를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 A씨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
6·3지방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배부한 강원지역의 신문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선거기사를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3,000부 많은 신문을 발행한 뒤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1,500부를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 A씨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