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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구명조끼 생명조끼 슬로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를 앞두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어선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오는7월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도록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에는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원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속은 단순히 구명조끼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착용 상태까지 포함된다.
동해해경청은 구명조끼가 실제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인 만큼 평소 올바른 착용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는 예고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모든 어선 종사자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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