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이 저소득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군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을 ‘생계급여 부가서비스’로 명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가족은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은 29일까지 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33)370-2613) 전자우편(oju0401@korea.kr), 팩스(033)370-1715) 등으로 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군의회 심의·의결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면 공포 및 시행하게 된다.
엄기평 주민복지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