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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참전수당 기초수급 소득서 제외… 저소득 보훈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영월군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영월】영월군이 저소득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군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을 ‘생계급여 부가서비스’로 명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가족은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은 29일까지 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33)370-2613) 전자우편(oju0401@korea.kr), 팩스(033)370-1715) 등으로 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군의회 심의·의결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면 공포 및 시행하게 된다.

엄기평 주민복지과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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