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 석미모닝파크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와 분양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석미모닝파크2차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분양전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외벽 균열과 누수, 공용복도 결로 등 각종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분양전환 이후 하자 보수 부담이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최근 사업주체 측에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산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결과와 산정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감정평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사흘에 불과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병춘 입주자 대표는 “분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문제 해결과 분양가 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미건설 측은 석미모닝파크2차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법상 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외에 양구군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 2곳의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 문제는 별도로 검토·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미건설 관계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양구군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했고, 평가금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전환가를 결정했다”며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권 이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보수 담보기간은 대부분 종료됐지만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와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미모닝파크2차는 양구읍 상리 일원에 조성된 18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으로, 2018년 6월 입주를 시작해 오는 14일 임대의무기간 8년이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