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로 중단됐던 ‘국도59호선 남면~정선1 도로건설공사’가 전격 재개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업체 선정·계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건설공사를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면~정선1 구간 4.3㎞와 남면~정선2 구간 2.74㎞로 나눠 추진됐다. 남면~정선2 구간은 2024년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이지만, 남면~정선1 구간은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원주국토청은 올해 1월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조달청과 건설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5월 보증이행업체를 선정·계약했으며, 같은 달 현장 투입이 이뤄지면서 공사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
이동민 원주국토청장은 “남면~정선1 도로건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